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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신의 핵심 원인은 현,중앙당중심 공천제도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 도입’ 김재원 의원 발의
청송영양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8일(화)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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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정치부패의 핵심 원인인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위한 공천시스템인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2일 발의했다.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개혁공천의 기치를 내걸고 공천을 했었고, 국민들 역시 정치쇄신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건과 부정경선 사건에 휘말려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정치를 살펴보면 밀실공천, 나눠 먹기식 공천, 졸속공천, 공천학살, 공천살생부, 공천비리와 같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공천 관련 수식어들이 언론의 정치면을 도배했던 것이 19대 국회 개원 초기의 우리 정치의 풍경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불신의 시작은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천을 받은 사람도, 낙천한 사람도, 유권자도 모두 패배자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를 부정과 비리와 부실의 온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없애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당내 경선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연장선에서 현 공천제도의 가장 큰 폐해인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정당이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민과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 지역선거구 당내경선사무는 관할 시ㆍ도당에서 관리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당내경선사무는 중앙당에서 관리하여 정당의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한다.

*후보 등록 시에는 당내경선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첨부토록 해서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만을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추천후보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로 표현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비민주적 정당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고,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송영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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