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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 한번에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일원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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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 이하 “청송영양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송영양농관원은 이를 위해 기존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통합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청송영양농관원(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1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중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여 향후 스마트 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등록되어 진다면 농가 단위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영양농관원 관계자는 “변경·갱신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종 농림사업지원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청서 제출 후에도 등록정보의 각종 변경사항은 수시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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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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