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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8월19일~9월 5일 까지 할인마트,전통시장 중점 단속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0일(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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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송·영양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8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청송·영양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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