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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유흥주점 ‘불법영업 등’ 집중단속
건전한 지역정서 유지와 준법영업 정착 위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2일(목)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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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건전한 영업질서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였다.
1월 28일 1차와 2월 4일~5일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1차 단속은 영양읍에 소재한 업소를 중심으로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 위 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후 2차 자체단속에서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및 영업자의 건강진단 미필 등 2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이번 단속을 통해 3개 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또한 영양군은 관내 소재하는 유흥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주대(酒臺) 현황을 파악, 영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주대 (酒臺)안정화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 하였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정서를 유지하고, 준법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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