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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밭직불금 5월22일, 쌀.밭.조건불리 6월15일까지
밭고정직불금 ha당 40만원, 겨울철 논이모작 ha당 50만원 지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3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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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 이하 청송영양농관원)은 동계 밭농업직불금과 논 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5월 22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 하도록 하였으나, 5월22일까지 연장 하였다. 2015년부터 도입된 밭고정직불제 신청대상 농가는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밭고정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재배품목과 지목에 상관없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ha당 25만원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부상 지목이"밭"인 농지에 26개 품목을 당해 연도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5만원을 추가하여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청송영양농관원은 각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동접수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간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정보 확인과 직불금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영양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타 운영 날짜를 문의하여 지정된 날자에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면 직불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이 동시에 가능하며, 모든 직불금 신청이 6월15일로 마감 되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관원이나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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