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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7월 7일부터 처벌강화된 양곡관리법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5: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3)”및 “양곡의 혼합 금지(제20조4)”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였다.

농관원에서는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양곡관리법」이 시행되는 7월 7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연산이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포상금 지급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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