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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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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영양군의회 6명의 의원이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7월 13일 발의 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값싼 수입농산물의 유입과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에도 고추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의 수입과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위기에 놓인 고추재배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영양군의회(의장 김시홍)는 건의안에서 수입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에 대한 관세 인상과 용도 제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인당 농산물 면세허용량과 품목별 한도를 낮추고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거친 농산물의 통관을 촉구하는 한편,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우리 영양군민들은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세계화 요구 속에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서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이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농업시장 개방도 가속화 되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급증, 농촌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ㆍ중 FTA가 타결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산기반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주소득원이 고추인 영양군으로서는 실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양념채소인 고추의 전국적인 현황은 재배면적이 2012년 45,459ha에서 2014년 36,120ha로 20% 감소하였으며,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104,146톤에서 85,067톤으로 27%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영양군 역시 고추 재배면적이 2013년 1,970ha에서 2014년 1,821ha로 줄어들었으며, 고추 생산량 또한 2013년 4,945톤에서 2014년 3,824톤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의 수입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휴대농산물 면세제도를 악용한 건고추의 반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수입되는 냉동고추는 관세가 건고추ㆍ고추가루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거의 전량이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 형태로 소비처에 판매됨으로서 국내산 건고추는 가격경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보따리상들의 휴대농산물 면세제도를 악용한 농산물의 반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의 수입과 보따리상들의 농산물반입은 국내시장 교란을 넘어 우리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가져오고 농업인들의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농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미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영양군의회에서는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의 수입과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으로 고추산업의 존폐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내 고추산업 기반을 흔드는 수입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에 대하여 관세를 높이고 용도를 제한하여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세법 개정으로 일인당 농산물 면세 허용량과 품목별 한도를 낮추고,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거친 농산물만 통관을 허용하여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 7. .
영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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