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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부과
15년만에 30%인상 10월부터 부과 된다
전국 최고 저렴, 매년 12억원 적자로 요금 인상 불가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8일(목)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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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청송군 수도급수조례」개정과「청송군 하수도사용조례」제정하고 8월부터 재·개정된 요율이 적용되어 10월 부과.고지된다고 밝혔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30% 인상되고, 부과체계도 현행 6종 4~6단계에서 4종 4단계로 개선됐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는 2001년 이후 동결되어 생산원가는 톤당 1,203원이나 판매단가 462.7원으로 현실화율이 38.5%로 전국을 통틀어 가장 저렴하여 매년 1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는 1톤에 평균 462.7원에서 601.5원으로 138.8원이 올랐다.
한편, 하수도 요금은 배수설비가 완료된 4개 읍면 26개리(청송, 안덕, 진보 공공하수처리장 및 청운, 구천, 신촌 마을하수도)에 대해 부과되며 요금은 톤당 평균 261원으로, 이는 생산원가 747.1원 대비 35%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43%정도가 부과된다.
청송군수는 “그동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만성적 적자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가정에 공급하고, 안정적인 하수도운영으로 공공구역의 수질개선과 하수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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