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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결정된 토지 5년 이내 보상, 보상비는 감정평가 통해 결정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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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 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홍영철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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