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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원 추가 확보
군위군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예산 부족 해결
김재원 의원, 2015년에만 48억, 지난 4년간 총131억원 확보 성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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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30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군위군 의흥면 읍내․수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마지막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에서 수북리까지 2km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조기에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위군 의흥면 읍내․수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의흥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군위군은 예산 부족으로 토지보상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김재원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될 경우 지역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 의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재원 의원은 올해에만 군위보건소∼국도5호선 도로연결에 5억원, 군위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5억5천만원, 대흥지구 사면 보강공사에 10억원, 노행∼용대 간 도로확포장에 4억원, 학성2리 진입로 확포장에 4억원, 의흥면 읍내리∼수북리 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등, 총 48억원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재원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특별교부세만 총131억원에 이른다.

김재원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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