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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수자원 조사 기본법 제정 통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예방 기여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3일(수)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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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조사·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수자원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모니터링 등 수문자료(水文資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문자료는 국가 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연속성, 체계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주체에 의한 개별 조사에 의존해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조사·관리를 위해 이번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 국토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가 실시되어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자연 재해의 상당수가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임을 생각해 볼 때 최적의 국가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간 추적·축적된 신뢰할 수 있는 수문자료의 확보가 필수”라고 말하며 “수자원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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