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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선거범죄 신고 “선거콜센터 1390”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3일(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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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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