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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및 반환 안내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5일(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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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용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장
공학박사, 지적기술사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농업인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및 반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적측량 의뢰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 시 고시된 수수료의 30% 감면
☞증빙서류 : 지자체 등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등 정부지원을 증빙하는 서류

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시 고시된 수수료의 30% 감면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된 문서

3.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고시된 수수료의 50% 감면(피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의 서식)
※ 국민안전처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4.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
※ 동일한 날짜에 측량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순서대로 적용

5.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감면적용. 단, 토지이동(등전,분할,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면불가
※ 3개월 이내 : 90% 감면 / 6개월 이내 : 70% 감면 / 12개월 이내 : 50% 감면

6. 기타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안내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1.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2.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3.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4.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3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고,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기준에 따라 반환

5.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등의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 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6. 기타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양군청과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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