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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주) 소방시설관리사 이두근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유지관리법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5일(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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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국민안전처와 안동소방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신축 및 증축 등의 주택의 경우 시행일인 2012. 2. 5.일부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 2.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 5년이 지난 유예기한이 끝나지만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율은 40%선을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40년 빠르게 1977년부터 기초소방시설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1994년 약 2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0%감소하였다. 또 영국의 경우도 보급률이 8%에서 81%로 보급률이 증가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41%가 감소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수시로 점검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하자.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는 수명은 3~5년으로 주기적으로 교체 한다.

셋째.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 이므로 노후소화기는 교체한다.(17년 개정)

넷째. 소화기의 압력 미달이거나 소화약제가 굳으면 즉시 교체한다.

초기 화재 시 1대의 소화기와 감지기는 10명의 소방관 몫도 할 수 있다. 단돈 5만원(소화기3만원, 감지기 2만원)을 투자해,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고 내 가족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투자가 아니겠는가.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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