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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꼭 받아가세요!!!”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6일(금)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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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최저 임금 7,53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월부터 정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및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영양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6개 읍?면의 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 및 교육도 마친 상태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및 현수막 및 배너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정부계획과 연계해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양군수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정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접수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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