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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홍보문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목)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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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장애인투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홍보문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 대상
사전투표일(2018. 6. 8. ∼ 6. 9.) 및 투표일(2018. 6. 13.)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4. 신청처 및 방법
- 신 청 처 :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청송군지회(☎ 872-1323)
▣ 경북지체장애인협회청송군지회(☎ 873-6011)
▣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청송군지회(☎ 872-0097)
▣ 경북농아인협회청송군지부(☎ 874-0056)
▣ 청송군장애인연합회(☎ 872-402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87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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