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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급여 꼭 챙기세요!
급여신청 대상 및 방법 등 적극 홍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3일(목)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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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부조급여 지급 대상 공무원이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신청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는 매년 700여명에게 23억 원 정도의 부조급여1)
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조급여 내용을 자세히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조급여는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청구시효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수혜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부조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부조급여 신청 누락으로 인한 공무원의 수혜 상실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부조급여 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부조급여제도를 통해 재해를 입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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