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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농업인 및 소비자 만족도 더욱 높인다!
‘20.1.1.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필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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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노범래, 이하 농관원)는 ‘20년 1월 1일(수)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의무교육이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관원(054-874-606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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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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