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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3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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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부터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사실과 맞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에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과거 3차례나 시행되었던 법이 13년 만에 다시 생긴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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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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