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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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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이번 달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양군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요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보전과(☎054-680-65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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