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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군민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추진, 전군민 혜택 받아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1일(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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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결정에 이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납세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규모는 확진자 및 경유업체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4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 시행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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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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