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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시행!
‘19. 4. 25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 ‘20. 4. 25일부터 본격 시행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인 처리·유통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7일(월)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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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경북도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을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해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은 도에서 허가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에서 위생적으로 세척·검란·살균 등 절차를 거쳐 유통된다.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계란은 선별포장 유통제도 대상 아님.
경상북도는 이번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해부터 엄격한 시설, 위생검사를 거쳐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 할 수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53개소를 허가하는 등 동 제도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거쳐 752만개/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경북 일 계란 생산량 863만개, 가정용 소비 563만개(65.2%)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적 시행으로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돼 더욱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작년 8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으니 가정에서는 달걀 구입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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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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