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4 13:18: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지역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6일(화) 14: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영양군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특별법 시행시기에 이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영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10년째 성인부 무료 지도…청송 용..
청송교육지원청·청송군 '청송도서..
2026년 청송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경북교육청, 독도의 날 맞아 ‘2026..
영양군, 2026년 하반기‘찾아가는 ..
경북교육청, 학부모가 들려주는 책 ..
‘숨은 재산까지 추적한다’ 경북도..
수비초,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20..
경북 농산물 유통, AI로 전환한다
2026년「영양군민상」수상자 시상

최신뉴스

2026 해달뫼영양미래교육지구 온(..  
청송군보건의료원, 피부과 진료 시..  
맛으로 승부한 청송 황금사과, 서..  
청송군선관위, 2026년도 체육회장..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  
경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식관..  
경북도, 장난감도서관 29개소로 확..  
경북교육청, 도내 학생 2만 2,787..  
경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3년 ..  
독서와 퀴즈로 영양의 생태환경을 ..  
영양군의회, 고추 농가 경영 안정 ..  
영양군, 아이 낳고 키우는 모든 순..  
서울에 뜬 황금빛 유혹, 청송 황금..  
2026 청송교육축제: 청송 미래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수비 4동이의 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508-08-25947/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37(서울치과 3층) / 발행인 : 권동준 / 편집인 : 조학제
mail: cynews114@naver.com / Tel: 054-872-7114 / Fax : 054-872-711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55 / 등록일 : 2013.03.19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