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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6일(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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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영양군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특별법 시행시기에 이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영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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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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