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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단속 활동 강화
올해 3월까지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주로 중점 단속 추진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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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설정욱)는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오는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주왕산국립공원에서는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행사를 지난 8일, 9일, 16일, 총 3일 동안 실시하여 주왕산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올무 총 7점을 수거하였으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확인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해당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종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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