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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8일(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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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되어 축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되었던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농가 60호(한우 56, 젖소 2, 닭 2)에 대한 적정 퇴비 관리 여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가금 2,400수 이상 사육 농가이며, 검사 의뢰는 500g의 가축분뇨 시료를 비닐 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소 900㎡이상, 닭 3,000㎡이상)는 연 2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소 900㎡이하, 닭 3,000㎡이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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