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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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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늑구지구」,「원리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안건 중「늑구지구」는 입암면 대천리 일원에 170필 133,793㎡이며, 「원리1지구」는 석보면 원리리 일원의 90필 31,905㎡가 대상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금액 산정을 심의 의결한다.
오도창(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고 토한 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계분쟁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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