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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1일(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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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 7.5%, 5%,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일,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된다.
연납신청은 청송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한편,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16,368대 중 24%인 3,929대가 연납신청을 통해 9,313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므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특히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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