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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 경제적부담 완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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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신청 시 연말까지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심한장애인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경계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감면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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