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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청송군, 2023년 청송사랑화폐 판매 시작”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5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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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가 1월 4일부터 시중에 유통·판매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10% 상시할인판매를 610억으로 유통할 예정이며, 이는 2022년도 490억보다 130억 증액한 금액이다.
특히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계속해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지역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 역시 구매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할인판매 10%는 610억 소진시까지)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소비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부정유통단속을 통해 청송사랑화폐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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