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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농가‘영농 도우미’활용하세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대상 최대 90일까지 지원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도 최대 10일 지원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0일(금)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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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 농어업인이다.
또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영농대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와 양성 평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이용을 지원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타 산업 근로자와 복지 격차도 좁혔다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어업인 이며, 국제 결혼을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영농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일일 8만원의 80%인 6만4,000원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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