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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위한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궤양제거, 작업도구 소독 등 농업인 실천사항 준수 당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5일(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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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나무 화상병 궤양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경북농업기술원은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전염원 제거, 정밀예찰, 적기 약제방제 지원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선다.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1~3월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집중 제거하고 3~4월 발생지역(안동, 영주)과 사과 주산지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밀예찰과 실시간 유전자검사로 의심 나무를 조기에 찾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사과 2만1257ha, 배 1342ha 전 면적에 4회(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 1회) 화상병 전용 약제를 지원하고, 화상병 감염이 가장 높은 4월 꽃피는 시기에 적기 방제를 위해 꽃 감염 위험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첫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피해면적은 2089호, 1115.8ha에 달한다.

경북도는 2021년 6월 안동, 영주에서 발생해 12농가 7.13ha를 매몰했으나 지난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봄 가뭄에 따른 병원균 생장 제한 등으로 지금까지 발생이 없다.
※ ‘22년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 전국 245농가 108.2ha(전년대 37.4%), 경북 미발생

하지만,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과원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경북 사과 재배현황(‘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34,462호, 21,256ha(전국 35,344ha)

이에 농업기술원 관계자는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아래 4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과수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상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수시로 과원을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3월까지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제거해 1차 전염원을 없애야 한다.

이어 병원균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작업 전·후에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치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작업 도구를 90초 이상 담구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끝으로 배부 받은 전용약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라 적기에 살포해 화상병 감염을 막아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전국 사과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우리 도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예방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은 과원 전정 시 화상병 전염의 시작점인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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