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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앞장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12일(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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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군은 해마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관리 내용은 대기배출사업장 18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개소 지도점검 강화,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작년과 달라진 점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까지 확대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운행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차량이 단속 지역에 진입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리플릿과 소식지를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돼 특별관리가 필요한 만큼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감축 및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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