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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피해지역민과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요금 감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1일(금)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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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
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4월 고지분)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피해신고(NDMS 입력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작스런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금감면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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