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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산불피해현장 방문, 이철우지사 특별법 제정 직접 설명
조속한 산불 피해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에 집중 노력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5일(금)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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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경북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 집중추진,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

경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특별법안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9,289ha의 산림 피해, 3,819동의 주택 소실, 3만 7천여 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어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대형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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