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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5일(목)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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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도 복수근로소득자,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에 발송한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영양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와 함께 5월 15일(목)부터 5월16일(금)까지 이틀 동안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합동도움창구 운영 기간이 아니더라도 5월 한 달간 군청 2층 재무과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므로,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 기간 중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납부 기한 연장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영양군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나 대미 수출 관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간 연장은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고가 누락될 경우 유예 혜택은 소급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상담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군청 재무과(054-680-6814)로 문의하면 된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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