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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북도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축소와 판매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기준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7일(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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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서 경북도 농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운영과 판매 촉진 및 운송 등 지원사업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 구매 권장과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은 매출액에서 2020년 4조 4000억원에서 불과 4년여 만인 2024년 9조 7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였고, 기존의 구매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앞으로 도내 농수산물의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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