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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9일(목)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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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2,732건, 12억 5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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