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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원 부과
108만건, 1,243억원, 전년대비 41억원, 3.4% 증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0일(금) 09: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경북도 내 22개 시군에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만건, 총 1,2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1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등록 차량 3만 9천대(3.7%) 증가로 인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나눈 세액(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으로 전액 부과·징수)이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도는 과세 정확성 제고와 고질적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시군에 알렸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검토 차량 1,795대 중 587대(29.8%)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과세 정확성을 높여 지방 세정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피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251건 4,300만원을 면제하고, 이번 산불 피해 주민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8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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