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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적재조사사업 금곡1지구 경계결정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0일(금)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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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2일, 청송읍 금곡1지구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공병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정밀하게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송읍 금곡1지구 내 874필지(소유자 271명, 면적 486,075.5㎡)의 토지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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