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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도의원, 농촌 정주기능 강화 위한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조례 제정
농촌주민 거주환경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모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9일(금)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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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지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정부의 농촌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목)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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