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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최대 0.5% 인하!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적용... 이자 선납 후, 12월 말 차액 환급
해당 농어가 11월 20일까지 주소지(사업장) 소재지에 신청...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7일(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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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는 기존 1% 금리보다 더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두 자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의 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하고,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수협을 통해 다자녀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이번 이자 인하 조치가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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