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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특별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경북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2개월간 합동점검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민생 안전·경제 보호 총력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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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사항은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경북도는 불법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 및 품질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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