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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6년 제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토지경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세요
주민동의 높은 43개 지구 우선 추진...토지경계 분쟁 해소 본격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목)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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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15개 시·군, 43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지구(22개 시·군 64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하는 토지)를 바로잡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고정밀 GNSS(위성) 측량 장비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측량 정확도를 높였으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8개 사업지구 중 488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측량비를 부담해 추진하는 좋은 기회”라며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 하는 토지)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과 재산적 가치 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사업추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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