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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 추진
기초·차상위 4월 27일~5월 8일, 소득하위 70% 5월 18일부터 지급
요일제 신청 도입,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4월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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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①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②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등으로 지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는 27일에는 1·6, 28일에는 2·7, 29일에는 3·8이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30일에는 4·5·9·0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이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은 중고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지자체 또는 카드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문자는 발송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실수로 클릭한 경우 곧바로 스미싱 상담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향후,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4월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와 시군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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