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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34% 상승…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군 세무부서 방문 가능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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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경상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총 42만 8,61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하였다. 시군별로는 울릉군(3.72%)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영주시(2.18%), 청송군(2.09%), 영덕군(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3억 6,600만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93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와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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