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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 추진
소득하위 70%, 1차 미신청 취약계층 대상,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내 사용 가능, 주유소 사용 확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5일(금) 12: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경상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3,735명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 영주, 영천, 문경, 고령, 성주, 울진, 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지급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미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한다. ①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②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수단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등으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월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5월 1일부터는 사용처를 확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고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지자체 또는 카드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문자는 발송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실수로 클릭한 경우 곧바로 스미싱 상담센터(118)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지급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으며, 전체 대상자 19만 4천 명 가운데 90.0%에 해당하는 17만 5천 명에게 총 1,024억 원이 지급됐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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