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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지 전수조사 실시
영양군‘농지 전수조사’착수, 3만 8천여 필지 대상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목)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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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26.02.24.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문제 전수조사 및 대응」
이번 「영양군 농지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며, 금년도 영양군 조사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38,277필지 5,289ha 규모로 영양군 농지면적의 63%정도가 해당된다.
기본조사에서는 ①소유관계 ②실경작자 ③이용현황 ④휴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층조사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위성사진과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경북도-영양군(군 전담, 읍면 조사반) 전담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기본․심층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의무 부과,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내실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농업이 주산업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기성 농지 보유를 차단하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와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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