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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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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7월 19일(일)부터 8월 17일(월)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 행위, 취사·야영 행위, 흡연 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계곡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한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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