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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 개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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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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