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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스쿨 사이렌’ 제4호 발령
‘야차룰․스파링’ 상호․집단폭행 확산 우려...선제적 공동 대응 나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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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를 신속히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알리고, 예방적 조치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다.

이번 제4호 경보의 주제는 ‘야차룰․스파링 등 상호․집단폭행’​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 등을 흉내 내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파링’이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서 폭력 행위를 하나의 놀이 또는 게임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수사기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경보가 발령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한 행위라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하고 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폭행 행위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폭행이 이뤄진 경위와 방법, 폭력의 정도, 참여 인원과 방식, 피해 결과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주변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스쿨 사이렌’ 제4호 발령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관련 범죄 유형과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고, 청소년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여기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각급 학교에는 관련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고, 학생들이 상호․집단폭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 사례나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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